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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등록신청 관련 방법 및 서식 입니다.

조회수 196

석면해체제거등록업자 신청관련 서류 입니다.

첨부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참조하여,

1. 장비를 구매하고

2.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여 석면 관리해제제거관리자과정을 석면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이수증을 받아 첨부하고,

※ 자격증은 붙임의 '석면등록업자인력기준인정자격증입니다.'상의 자격증을 참조

3. 사무실을 구비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4. 석면해체제거업(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21일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5  

TEL. 064-722-3348   /  FAX. 064-744-3348    Email. jejuenc@jeju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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