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빅5 병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에 대한 석면 검출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는 했지만 어떤 건물에 석면이 검출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21일 데일리메디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의과대학 건물이나 어린이병원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했다.
각 병원 건물별 석면 함유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압도적이었다. 신본관(4170.67㎡), 어린이병원(2276.69㎡), 지하주차장(2114.58㎡), 소아교수연구동(1739.36㎡), 종합창고 연결복도 및 전산실(1444.94㎡), 구 간호학과 및 함춘기숙사(1133.05㎡), 운영지원동(950.73㎡), 임상의학연구소(432.15㎡), 서비스빌딩(276.64㎡), 원남별관(225.51㎡), 장례식장 주차장(107.72㎡), 장례식장(65.8㎡) 등이다.
연세의료원은 의과대학 본관(6561㎡), 제중관2(3330㎡), 의학도서관(2529㎡), 광혜관(663㎡), 임상의학연구센터(499㎡), 의과대학 신관(416㎡) 등이었고, 서울아산병원 병원동 동관(1519.9㎡), 기숙사(829㎡)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성모병원은 병원동 별관(5020.81㎡), 의과학원(3040.46㎡), 의과대학(2320.05㎡), 간호기숙사(794.71㎡), 지하주차장(72㎡), 근조부(58.37㎡) 등이다.
지난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 취급이 전면 금지됐으나, 이전에는 화재·단열 등에 강해 많이 쓰였던 만큼 석면함유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만큼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석면의 종류 중에서도 백석면보다 청석면이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얼마나 함유됐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석면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며 “예전에 건립된 건물들에는 대부분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지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존재하기 때문에 석면조사 등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석면이 함유된 곳에 생활하는 이들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관계자는 “관할구청 등 감독기관의 점검으로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빅5 병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에 대한 석면 검출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는 했지만 어떤 건물에 석면이 검출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21일 데일리메디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의과대학 건물이나 어린이병원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했다.
각 병원 건물별 석면 함유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압도적이었다. 신본관(4170.67㎡), 어린이병원(2276.69㎡), 지하주차장(2114.58㎡), 소아교수연구동(1739.36㎡), 종합창고 연결복도 및 전산실(1444.94㎡), 구 간호학과 및 함춘기숙사(1133.05㎡), 운영지원동(950.73㎡), 임상의학연구소(432.15㎡), 서비스빌딩(276.64㎡), 원남별관(225.51㎡), 장례식장 주차장(107.72㎡), 장례식장(65.8㎡) 등이다.
연세의료원은 의과대학 본관(6561㎡), 제중관2(3330㎡), 의학도서관(2529㎡), 광혜관(663㎡), 임상의학연구센터(499㎡), 의과대학 신관(416㎡) 등이었고, 서울아산병원 병원동 동관(1519.9㎡), 기숙사(829㎡)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성모병원은 병원동 별관(5020.81㎡), 의과학원(3040.46㎡), 의과대학(2320.05㎡), 간호기숙사(794.71㎡), 지하주차장(72㎡), 근조부(58.37㎡) 등이다.
지난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 취급이 전면 금지됐으나, 이전에는 화재·단열 등에 강해 많이 쓰였던 만큼 석면함유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만큼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석면의 종류 중에서도 백석면보다 청석면이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얼마나 함유됐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석면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며 “예전에 건립된 건물들에는 대부분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지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존재하기 때문에 석면조사 등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석면이 함유된 곳에 생활하는 이들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관계자는 “관할구청 등 감독기관의 점검으로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