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과 패기로 승부하는 기업
제주이엔씨
Dream, Vision & JEJU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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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수 있게 하여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되는 폐합성수지를 분리선별과 압축과정을 거쳐
고형연료 및 열화수업체에 납품하여 자원의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폐목재 1등급은 처리가 용이하나 mdf로
대표되는 폐목재 2,3등급은 처리가 힘든 점이많습니다.
당사에서는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폐목재 분류상 전체에 해당하는 1,2,3 등급재활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임목, 가구, 싱크대, 데크 등 전 품목의 폐목재를 분리
선별 및 파쇄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재활용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론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이나 바다로 떠내려온폐기물, 개간을 위해 벌목한 임목 등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목재류나 비닐, 스티로폼과 같은 폐합성수지류가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이엔씨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물론 목재류 및 폐합성 수지류 중간재활용업을 취득하여 상차에서부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방치폐기물, 해양폐기물,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을 처리하실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 운반업자등 에게 위탁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수령하여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어려운 폐기물 관련 신고를 대행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01.폐기물 신고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수령하여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어려운 폐기물 관련 신고를 대행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폐기된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02.배출폐기된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폐기된 폐기물을 지정장소로 운반처리 합니다.
03.운반폐기된 폐기물을 지정장소로 운반처리 합니다.
공사종료후 공사중 배출한 폐기물의 내역 및 처리확인서 발급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증빙하며, 준공시 제출합니다.
04. 처리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공사종료후 공사중 배출한 폐기물의 내역 및 처리확인서 발급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증빙하며, 준공시 제출합니다.
(주)제주이엔씨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대행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폐기물 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여려운 폐기물 관련신고를 대행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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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 & 사업장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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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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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폐목재 1,2,3 등급)
중간재활용업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되는 폐합성수지를 분리선별 및 파쇄/압축 과정을 거쳐
고형연료 및 열화수 업체에 납품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폐목재 1등급은 처리가 용이하나,
MDF로 대표되는 폐목재 2,3등급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폐목재 분류 상 전체에 해당하는 1,2,3등급
재활용 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 임목, 가구, 싱크대, 데크 등 전 품목의 폐목재를
분리선별 및 파쇄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처리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론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이나 바다로 떠내려온 폐기물, 개간을 위해 벌목한 임목 등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목재류나 비닐, 스티로폼과 같은 폐합성수지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이엔씨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물론 목재류 및 폐합성 수지류 중간재활용업을 취득하여 상차에서부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방치폐기물, 해양폐기물,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 운반업자등 에게 위탁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수령하여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어려운 폐기물 관련 신고를 대행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01.폐기물 신고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수령하여야 폐기물 배출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어려운 폐기물 관련 신고를 대행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폐기된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02.배출폐기된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폐기된 폐기물을 지정장소로 운반처리 합니다.
03.운반폐기된 폐기물을 지정장소로 운반처리 합니다.
공사종료후 공사중 배출한 폐기물의 내역 및 처리확인서 발급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증빙하며, 준공시 제출합니다.
04. 처리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공사종료후 공사중 배출한 폐기물의 내역 및 처리확인서 발급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증빙하며, 준공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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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5
TEL. 064-722-3348 / FAX. 064-744-3348 Email. jejuenc@jeju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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