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과 패기로 승부하는 기업 
제주이엔씨

Dream, Vision & JEJU E&C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

   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에 과한 통계의 기록/유지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관리감독자
-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비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안 협조
안전관리자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자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자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안전담당자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해당작격을 가진 자에 한함)

작업수칙

01.
작업개시 전에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02.
공기 중에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의 해체를 원칙으로 한다.

03.
습식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에 물뿌림시설을 설치하고 습윤상태 유지를 위하여 분무기를 이용하여 분사한다.

04.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한다.

05.
작업장 내에서는 흡현, 취식을 하지 않는다.

06.
작업 후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 및 분진을 청소한다.

07.
작업장 출입구를 나가기 전 사용하던 모든 
소모품은 밀봉하여 석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08.
작업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복을 탈의하고 오염제거를 하도록 한다.

09.
작업장에 경고표지판을 출입구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10.
일일작업 완료 후 작업 관련설비 및 보호구를 적정하게 분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제거완료 폐기물은 비산 되지 않도록 비닐시트로 밀봉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지사항

01.
분진포집장치가 장차 되지 않은 고속절삭디스크 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02.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0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청소와 같은 건식청소를 하지 않는다.

작업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장의 쾌적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결과는 작업자에게 공개하여 정확한 작업 환경실태를 인식시키며 작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유해성 및 건강장애 요인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안전 보호구 일체의 착용 및 작업장의 청결의 필요성을 숙지시킨다. 측정결과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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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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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책임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에 과한 통계의 기록/유지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관리감독자-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비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안 협조
안전관리자-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자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자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안전담당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해당작격을 가진 자에 한함)

작업수칙

01. 작업개시 전에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02. 공기 중에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의 해체를 원칙으로 한다.

03. 습식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에 물뿌림시설을 설치하고 습윤상태 유지를 위하여 분무기를 이용하여 분사한다.

04.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한다.

05. 작업장 내에서는 흡현, 취식을 하지 않는다.

06. 작업 후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 및 분진을 청소한다.

07. 작업장 출입구를 나가기 전 사용하던 모든 소모품은 밀봉하여 석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08. 작업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복을 탈의하고 오염제거를 하도록 한다.

09. 작업장에 경고표지판을 출입구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10. 일일작업 완료 후 작업 관련설비 및 보호구를 적정하게 분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제거완료 폐기물은 비산 되지 않도록 비닐시트로 밀봉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지사항

01. 분진포집장치가 장차 되지 않은 고속절삭디스크 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02.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0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청소와 같은 건식청소를 하지 않는다.

작업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장의 쾌적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결과는 작업자에게 공개하여 정확한 작업 환경실태를 인식시키며 작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유해성 및 건강장애 요인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안전 보호구 일체의 착용 및 작업장의 청결의 필요성을 숙지시킨다. 측정결과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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